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환의 죄 (문단 편집) === 기본적 구성요건 === * '''외환유치'''[* 같은 음의 외환유치가 있지만 그것은 외국자본(외국돈)을 유치한다는 의미와 상반된 단어다.] -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 예를 들어 [[황사영]]과 같은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단, 이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실행 착수만 적용되므로 외세를 빌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발각된 경우는 예비음모죄만 적용된다. * '''여적''' -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행위.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 법정형에 사형만 규정되어 있다고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감경하여 무기징역 or 금고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물론 감경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진 말자(...)]만 규정되어 있는 죄[* 모든 법률을 통틀어서 사형만 규정된 범죄는 여적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 한정해서만 여적죄가 유일하다.]인데 내용이 좀 애매하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11/20130911004763.html?OutUrl=naver|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 정권의 대북노선에 따라 북한과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극우파들이 정권에 이적죄를 추궁하기도 한다.[[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42995|#]] 전부 '썰'로 끝날 뿐이지만. * '''간첩'''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며 중요 기밀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종북주의자]]와는 다르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요기밀이 아닌 다른 자료를 넘긴 경우에는 무죄나 아니면 다른 이적행위로만 처벌 가능하다. 기밀을 넘긴 대상이 적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국이 아닌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 '''군사상기밀누설죄''' -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별도로 적용한 것. 간첩죄에 준하며, 북한에 GPS를 빼돌린 행위가 여기에 속할 뻔했다.[* 실제로는 군사기밀이 아니었고, 합리성이 부족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2/h2012120620235721950.htm|한국일보 기사]]] * '''간첩방조''' - 간첩 또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며, 역시 간첩과 동등히 처벌한다. 간첩, 기밀누설, 간첩방조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와 겹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